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7
선원 등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등이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