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등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등이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 원양어선의 선원이 보합금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