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교육법에 의한 학교(국립 및 공립학교를 제외한다)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기부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사오니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5항 규정을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 사업용 임야를 알선한 대가 등으로 ○○학원재단에 기부한 실습장, 수련장이 학교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5항 【기부금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실업계학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