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전 문
[회신]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그 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구입 수리비용 및 수리비용이 30만원 이상 소요되는 아래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 시린다. 모타 등 각종 소모성 부품의 수리 및 교체
- 노후 배관 및 전기시설의 교체
- 건물 칸막이등의 철거 및 설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