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즉시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8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회신]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따라 각각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그 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구입 수리비용 및 수리비용이 30만원 이상 소요되는 아래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 시린다. 모타 등 각종 소모성 부품의 수리 및 교체 - 노후 배관 및 전기시설의 교체 - 건물 칸막이등의 철거 및 설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