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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사업년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8
요 지
재고자산의 평가는 자산의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적용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품과 상품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