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수용방법(양수도 계약 또는 철거 후 보상금 수령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수용방법(양수도 계약 또는 철거 후 보상금 수령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실제 약정서가 있는 경우 첨부)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공장 일부가 정부 수용되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봉상금을 수령할 경우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정부에서 공사를 진행하기위하여 위건물을 1992.12월에 철거하고 건무르이대금은 1993년 토지대금과 같이 수령할 경우 건물의 양도시기는
○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3년도중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77.1-1의 시가를 알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77.1-1의 기준시가를 아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것이 정당한지
| - 1990.01.01기준으로 X | 77.1-1의 과세시가표준액 |
| 1990.01.01기준으로한 공시지가 고시일현재의과세시가 표준액 |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여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표를 산출하기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데.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 단서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2호에 의한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 당시는 법인체이기 댸문에 토지와건물의 장부가액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