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생산직 근로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4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호의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호 다목의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을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모든 저축기관을 총괄하여 월 저축금액 합계액이 30만원(저축 가입당시 월정액급여중)을 초과한 저축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 장기저축 등의 가입범위] ○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국민주신탁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입대상 모든 근로자 ○ A저축기관에 월30만원 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B저축기관에 또 월30만원의 근로자 장기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