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호의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별도로 가입할 수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호 다목의 국민주신탁은 근로자장기저축 또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을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모든 저축기관을 총괄하여 월 저축금액 합계액이 30만원(저축 가입당시 월정액급여중)을 초과한 저축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 장기저축 등의 가입범위]
○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국민주신탁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입대상 모든 근로자
○ A저축기관에 월30만원 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B저축기관에 또 월30만원의 근로자 장기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