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부터 계속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익계상한 때에는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가 국ㆍ공채를 발행일로 부터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금융기관경영지침(은행감독원장제정)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된 이자를 수익계상한 때에는 미수이자로 계상된 사업연도별로 감면세액을 산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요건이 충족된 사업연도에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질의>
금융기관이 국ㆍ공채를 보유하면서 상환일전의 발생이자를 미수이자로 각사업년도 소득에 계상한 경우 조감법 제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와 방법 여부
(재무부법인 22631-92 (1992.05.12)호에 따른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6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6 【국ㆍ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