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또는 유산스수출에 있어서 신용매출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수출가액 전체를 외상매출금으로 수익계상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에 지급하는 환가료는 할인료에 해당하는 영업외비용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기간 경과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D/A 또는 기한부신용장에 의한 조건으로 상품을 수출함에 있어 수출가액에는 상품대금에 부가하여 신용매출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 상품의 인도일에 수출가액 전체를 외상매출금으로 수익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업자가 신용매출기간의 종료일 전에 수출대전을 회수하기 위하여 기한부 수출화환어음을 외국환은행에 매입의뢰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가료는 할인료에 해당하는 영업외 비용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기간경과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D/A 및 유산스 수출거래에 있어서 그 수출 가액에는 상품대금에 부가하여 신용매출기간에 대한 이자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출자는 상품을 인도 후 은행을 통하여 NEGO시 동 신용매출기간에 상응하는 이자를 환가료로 공제하고 잔액만 입금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수출가액에 포함된 수입이자와 은행에 지급한 환가료의 세무계산상 처리방법은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수출가액에 포함된 수입이자는 매출수익으로 처리하고 은행에 지급한 환가료는 지급이자로 처리한다.
(이유) 법인세법상 매출수익은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며 환가료는 지급이자로서 기간계산하여야 함
(을설) 수출가액에 포함된 수입이자는 매출수익으로 처리하고 은행에 지급한 환가료는 매출부대비로 처리한다.
(이유) 법인세법상 매출수익은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며 환가료는 동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매출부대비용임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에서 D/A 및 유산스이자를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보도록 한 취지와 같은 것임
(병설) 수출가액이 물품대금과 이자금액으로 계약서나 L/C상에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동 이자금액은 수입이자로 처리하고 은행에 지급한 환가료는 지급이자로 처리한다.
(이유) 매출대금이 원금과 이자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에서도 수입이자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의거 수입이자로 처리하고 환가료는 지급이자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