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시 과학기술처장관에 신고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7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규정하는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의 제5호에 규정하는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용으로 볼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술개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반드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기존공장의 2층에 연구소를 신축, 신설하는 것이 준비금의 적법 사용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