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개발준비금의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27
당해사업연도 잉여금 처분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했으나 당년도 세무조정시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 준비금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 시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하였으나 당년도 세무 조정 시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