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사업연도 잉여금 처분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했으나 당년도 세무조정시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 준비금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 시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하였으나 당년도 세무 조정 시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