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의 신 공장 부지 중 임야를 조세감면규제법상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5
법인이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감자차익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주주로 부터의 주식취득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감자차익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등 상법상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여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취득하여 무상감자 할 경우 법 제15조 제1항 감자차익으로 보는지 또는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익금불산입】 ○ 상법 제439조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