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이는 금전대차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금융단 여신협정(동일인 대출한도규제)에 의해 동일은행내의 동일법인에 대한 여신 한도액규제 규정이 있어 수명의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동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불입시 증빙서상으로는 수명의 직원명의로 이자가 불입되었습니다.
○ 이때, 수명의 직원은 명목상의 차주일뿐 실질적인 대출금 사용자및 이자지급인은 법인일 경우 동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