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부조정신고법인의 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9
외부조정신고법인은 신고기한인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고시 제88-50(1988.12.28)의 제 7호 규정의 외부조정신고법인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기한인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함. 1. 질의내용 요약 ○ 03월말 결산법인이 ○ 외부조정신청서의 제출없이 ○ 외부조정자의 날인이 없는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후 ○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외부조정자의 실인이 있는 신고서를 재 제출한 경우(소득금액 및 기타내용은 일체 변경없음)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과세표준의 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