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09
가방수출 퀘타물량의 양수도 계약 체결시 일시적 퀘타물량 양수대가 지급액은 양수한 퀘타물량이 전량 소진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영구적인 퀘타물량 양수대가의 지급액은 영업권에 해당되어 당해연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방수출 퀘타물량의 양수도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 일시적인 퀘타물량 양수대가(정상시가 초과액 제외)의 지급액은 양수한 퀘타물량이 전량 소진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영구적인 퀘타물량 양수대가의 지급액은 영업권에 해당되어 당해연도의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방수출쿼타에 대한 배정권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인수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 | ○○조합 | | | 10000Lbs | | | | 갑회사 | 쿼타양도 5,000Lbs | 을회사 | | | - 수출물량에 대한 쿼타 배정을 상공부장관이 ○○조합에 위임 - 조합에서 전년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배부 - 갑회사에 배정된 수출쿼타를 을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쿼타(일시 영구)양수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 - 일시쿼타양수도인 경우는 다음연도의 퀘타배정에서 퀘타배정물량이 을회사에 귀속되지만 조합에서 갑회사에 자동환원조치함 - 영구퀘타양수도는 다음연도의 퀘타배정에서 을회사 수출실적이 되어 양도회사인 갑회사로 환원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4...17 【수출실적 양수대금의 손금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