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금에는 -> 당좌차월금액
관계회사 차입금액 (약정이자율 있음)
주주 임직원으로부터 차입금액 (약정이자율 있음)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