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차지시(인가)에 의하여 초과면적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 증차된 경우 -> 차고용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사안]
○ 1981.09.17 토지 매입 : 대지 1511.7m
2
○ 건축면적 제외 후 잔여 토지 면적 : 1,213.87m
2
※ 자가주유소등 440.43m
2
포함
- 차량보유현황 (대당 기준면적 : 36m
2
)
○ 1984.07.20 현재 보유대수 - 31대 (1,116m
2
)
○ 1990.02.23 현재 보유대수 - 15대 (2대 증차 후) (540m
2
)
○ 1992.11.25 현재 보유대수 - 21대 (756m
2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라목【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