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 부인 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전기이전 발생 퇴직급여 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하여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한 경우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처리 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기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 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단체퇴직충당금으로 대체회계처리한 경우 ->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중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처리한 금액이 당해연도에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 퇴직급여충당금 |
| 지급액 | 30,000 | 전이 | 1,000,000 |
| 환입액 | 640,000 | 설정액 | 150,000 |
| 차이 | 48,000 | |
| | 1,150,000 | | 1,150,000 |
|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 차이 | 890,000 | 전이 | 200,000 |
| | 손금액 | 640,000 |
| 설정액 | 50,000 |
| | 890,000 | | 89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