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2호의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 이자 계산시 재고자산 적수 계산
수출용 원재료를 LOCAL L/C에 의해 구입시 관세 상당액을 원재료 a/c에 포함하지 않고 선급 관세 a/c에 별도 처리시 선급관세 a/c 상당액은 재고자산 적수계산시 포함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