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 지출명세서 제출 제외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4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2호의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 이자 계산시 재고자산 적수 계산 수출용 원재료를 LOCAL L/C에 의해 구입시 관세 상당액을 원재료 a/c에 포함하지 않고 선급 관세 a/c에 별도 처리시 선급관세 a/c 상당액은 재고자산 적수계산시 포함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