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다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미나의 중도에 또는 세미나 실시 후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유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인지 광고선전을 위한 것인지 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병원 및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및 약사 간에 친목을 위한모임)에 대한 찬조비 인지가 질의내용상 불분명하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다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로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폐사는 의약품제조 및 판매회사로서 치료용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치료용 의약품의 경우 일반대중광고에 의한
선전보다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인에게 제품의 특성과 약리적 작용을 학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판매촉진이며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며, 회사는 특히 신제품의 판촉에 있어 이러한 활동을 장기적인 판매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 대상자가 각자의 영업장을 갖고 있거나 병원 · 학교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지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신간적
· 장소적 편의를 위하여 세미나 대상자가 모이기에편리한 인근의 식당을 주로 이용하여(호텔 송회의실 · 대학연구실 등을 이용하기도
함) 10∼40명 단위의 소그룹으로 세미나를 실시하며 매월 수십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미나 중도에 혹은 세미나 실시 후에 식사때가 되므로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게 되며, 지금까지의 지출경험으로 볼 때 대략 1인당 10,000∼15,000원 정도의 비용이 식대 및 음료대로 지출됩니다.
이 경우 그 식대 및 음료대를 그 영수증과 함께 참석자 방명록(참석자가 자필 서명함) · 세미나 실시사진을 첨부하여 화의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8의 2(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에 의하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지출되는 세미나 비용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8의 2에 따라 회의비로 인정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8의 2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