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주택신축계획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의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동법 제72조의5에 의한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결손으로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연도에 주택신축계획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
1. 질의내용 요약
○ 1985 사업용임대주택, 기숙사투자 주택신용계획등 제출치 않았음
○ 1985 ~ 1988 결손으로 산출세액 없음
○ 1989. 과세소득 발생 -> 1989사업년도 세액이월공제 가능여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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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결손) 1986 (결손) 1987 (결손) 1988 (소득발생) 1989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