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기술도입계약의 신고가 수리되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9.07.08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법인22601-1444, 1988.05.21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도입과 관련한 개황
・1986.12.03 합작투자인가
・1987.02.11 회사설립
・1987.12.05 외자도입법에의한 기술, 도입계약수리,
・1988.03 생산개시 ※ 중소기업
○질의내용
・기술도입계약제품과 계약제품이 아닌 제품을 동시에 생산할 때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