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4.02.24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한국중공업 등의 기업합리화기준”에서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불용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4.02.24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한국중공업등의 기업합리화기준”에서는 ○○전선(주)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불용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한바 없으므로 이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개황]
○ 1983.10.10 “경기도 군포시 ○○동 ○○번지 ○○중공업(주) 군포공장”을 선인수후 정산조건으로 포괄양수
○ 1984.08.24 산업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한 합리화 대상기업지정
○ 1986.01 동공장의 양수도 대금정산
[질의]
○ 위 군포공장 양수시 공장외부의 일부불용 토지도 포괄양수하였는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동 불용토지를 매각할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