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불용 토지 매각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8
1984.02.24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한국중공업 등의 기업합리화기준”에서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불용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4.02.24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한국중공업등의 기업합리화기준”에서는 ○○전선(주)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불용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한바 없으므로 이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개황] ○ 1983.10.10 “경기도 군포시 ○○동 ○○번지 ○○중공업(주) 군포공장”을 선인수후 정산조건으로 포괄양수 ○ 1984.08.24 산업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한 합리화 대상기업지정 ○ 1986.01 동공장의 양수도 대금정산 [질의] ○ 위 군포공장 양수시 공장외부의 일부불용 토지도 포괄양수하였는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동 불용토지를 매각할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