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의 경우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8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B의 자재를 A가 일괄구매(A 세금계산서로 매입. A 어음지급) ○ B에 자재인도시 A는 세금계산서 발행-B는 A어음만기일에 A에게 대금결제함. ○ 이 경우 A와 B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