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B의 자재를 A가 일괄구매(A 세금계산서로 매입. A 어음지급)
○ B에 자재인도시 A는 세금계산서 발행-B는 A어음만기일에 A에게 대금결제함.
○ 이 경우 A와 B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