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수지의 수집 등을 위해 원인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의 수익사업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6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때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 및 2-6-9...13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세무계산상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 중에 환입계상한 때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임원에게 퇴직금지급 ○ 상장법인 ○ 출자임원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100%설정) ○ 출자임원분 해당금액 새우계산상 익금산입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기재 ○ 일반한도 초과액과 같이 합산기재 ○ 출자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 시(한도액범위 내 지급)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감소기재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기재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9...13 【퇴직급여충당금 기왕 부인액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13 【사용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