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48, 1992.05.12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의 일부는 법인이 직접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일부 건물은 미임대)하는 경우
○ 임대용부동산의 판정기준 적용시 부동산가액에 미임대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지급비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