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영을 일부 위탁한 경우 수탁법인의 영업활동비용을 위탁법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5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48, 1992.05.12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의 일부는 법인이 직접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일부 건물은 미임대)하는 경우 ○ 임대용부동산의 판정기준 적용시 부동산가액에 미임대부동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지급비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