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 원가계산에 관한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5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양수인 회사가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양수인 회사가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여러가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독립채산제로 직접 운영하던 하나의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당해 사업체의 자산 및 부채와 기타 모든 권리의무를 전부 포괄 양도하는 경우, 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채를 명의변경을 할 수가 없어 이를 상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채권자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양도하였을 경우에 당해 회사채에 따른 이자를 양수자가 지급하는 바,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손금산입 여부 (갑설) -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양수인 회사가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을설) -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수 없고 동시에 손금산입도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 【합병등기일전 실제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