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상화물 운송용역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5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은 개별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세내용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본 질의의 경우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은 개별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