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질의의 경우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은 개별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세내용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본 질의의 경우 해상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동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은 개별적인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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