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법인 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5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에 규정하는 제조업의 사업별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653, 1986.02.2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653, 1986.02.25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용 안전유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조감법 시행령 제7조의 제1항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동법 제13조의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사업용 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투자준비금의 범위】 ※ 법인22601-653, 1986.02.25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에 규정하는 제조업의 사업별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