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에 규정하는 제조업의 사업별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653, 1986.02.25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653, 1986.02.25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용 안전유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변전시설은 조감법 시행령 제7조의 제1항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동법 제13조의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사업용 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투자준비금의 범위】
※ 법인22601-653, 1986.02.25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에 규정하는 제조업의 사업별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