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에 의하여 세법을 적용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자등록허가 받은 무역업체로서 일본에 수출알선하고 일본상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부가세법 제11에 의해 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2
④ 규정에 의하여 해외 접대비 손금계상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