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6조에 의거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의거 원천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금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교부에 관한 질의
나.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퇴직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받는지 여부
다. 착오로 세액을 과다 징수하였을시 환급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원천징수세액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