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실질적으로는 동일 근무처에 계속 근무하면서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해 소속이 바뀌어 전입한 근로자에게 변경 전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도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근무처에 계속 근무하면서도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그 소속이 바뀌어 전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이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수당지급기준등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변경전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부방침(국가통신망 통합계획)에 의거
근무처가 대구○○○ ○○송신소
한국통신공사 ○○ 송신소
대구○○○ ○○송신소, 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시마다 퇴직금도 수령하였으나 변경후 근무처에서, 변경전 근무처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년.월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변경후 근무처 지급규정에 의거) 년월차수당중 100만원이하 금액의 비과세 소득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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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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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