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4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정기예금에 가입한 이후에 다시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정기예금에 가입한 이후에 다시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가입한 통장에 대하여만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1.08.26 세금우대저축 300만원 가입. 1992.01.08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 1,200만원 가입. 후개설통장은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금우대저축은 1,200만원까지 이므로 후개설통장의 금액중 900만원은 세금우대를 적용하여야 하지 않는지 여부. (첨부된 통장사본을 검토한 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회신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 【】 ○ 조세감면규제 시행령 제2조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