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무상 배포하는 경우 수익사업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6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 위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무상 배포하는 것으로 통상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간행물의 대가 상당액을 별도 회비로 징수하는 등의 경우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됨.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본부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ㆍ정부 관련기관 및 유사연구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회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의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로 징수하거나 회비의 징수액이 주로 간행물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정기간행물이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간행물의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본부는 1957.08.28 민법 제32조 및 상공부 인가 제112호에 의거 국민경제의 안정성장과 생산성향상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85년 01월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 (학술연구단체)인 바 상공부 산하단체의 설립 및 관리지침 제6조의1호 “단체가입자 대상의 이익 또는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행할 것”이란 규정에 의거 지상 및 방송매체를 통한 회원(단체 가입자) 상호간은 물론 국가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각종 산업 정보 자료를 수시 무료로 조사 공개 보급하는 한편 1964.01.01부터 기업경영지(정기간행물)를 매월 발간, 당 본부 회원 가입업체 및 정부 관련기관과 유사 연구 기관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동 간행물을 무상으로 보급함과 동시 그 일부 잔량을 당 본부 고유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각종 서점을 통해 유가지로 보급하고 있는 바, 전자의 무상 보급분 즉, 당 본부 회원 배포용과 정부기관, 기타 유사 연구기관에의 무상보급분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및 동 통칙 1-1-9-(1)에 의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