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판결문 사본과 같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당사가 약속어음 금액에 대하여 년 6% 및 년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년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어음법 소정의 법정이자로서 이자소득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 1항 3조의 금융, 보험업의 소입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지 여부. 나. 년 6% 및 년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모두가 법정이자로서 이자소득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 1항 3조의 금융, 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지 여부. 다. 년 6% 및 년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모두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 1항 3조의 금융, 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9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