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의 약정일이 1984년 12월 31일이므로 198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85.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므로 결산정리하였더라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약정서의 약정일이 1984년 12월 31일이므로 1984년 01월 0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을 적용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1985.01.0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므로 결산정리 하였더라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매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1984년도분 결산을 함에 있어 대표자 인정이자를 기표정리에 의하여 결산상 입금정리 하였고 이에 따른 대여금 약정서를 1984년 12월 31일 상호날인 비치하고 있습니다.
○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약정서의 약정일이 1984년 12월 31일이므로 1984년 01월 0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통칙 4-4-11...32 제2항을 적용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1985.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므로 결산정리 하였더라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을설)
- 약정서의 약정일이 1984년 12월 31일이더라도 이는 1984년도분의 인정이자를 연말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본 약정서로 인하여 통칙 1-2-7...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이자 상당액이 회수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여지며, 이를 상여처분 할 경우 1985년 01월 01일 개정통칙이 1984년도 해당분에 소급 적용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는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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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