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객이 증권회사에 위탁한 증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한국증권대체결제(주)에 지급하고 다시 한국대체결제(주)가 인수기관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때에는 증권회사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53, 1987.12.04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탁재산원천징수에도 ○○증권대체결제(주)로 지급하는 사채이자도 원천징수 위임관계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면 원천징수위임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되는지 여부.
다. 위인관계 성립되면 위임관계 서류를 의무부로 별도 비치하는지 또 비치관련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원천징수】
※ 법인22601-3253, 1987.12.04
귀 질의의 경우, 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등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원천징수는
(가) 고객이 증권회사에 위탁한 증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귀행이 한국증권대체결제(주)에 지급하고 다시 한국대체결제(주)가 인수기관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때에는 증권회사가 귀행으로 부터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에 의거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나) 통화안정증권등의 인수기관인 증권회사의 자기상품분에 대한 이자소득을 귀행이 한국증권결제(주)에 지급하고 대체결제(주)가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한국증권대체결제(주)는 동법 제39조 제4항에 의거 귀행으로부터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