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금대부사업 영위 법인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의 당해 자금대부사업에 한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대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64, 1989.07.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금고 연합회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목적사업인 ○○금고의 지도 감독 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 신용사업은 ○○금고로부터 예, 적금 등을 수납하여 이를 새마을금고에 대출하고, 여유자금은 금융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회사의 금전 신탁이나 국채, 지방채 등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신용사업 부문은 별도 독립 회계로 계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와 같이 금고지도, 감독 업무 및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본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 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 대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름 사업과 구분경리 되는것에 한한다)”신설 규정에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