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4
맥주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담금 장치ㆍ주 발효탱크, 후 발효탱크ㆍSTEAM배관, CO2배관, 맥주이송배관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 표(갑)의 맥주제조설비(설비별 번호 3221. 내용 년 수12년의 것)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맥주제조에 직접사용되는 담금장치ㆍ주발효탱크.후발효댕크ㆍSTEAM배관.CO2배관.맥주이송배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맥주제조설비(설비별번호 3221.내용년수12년의 것)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대통령령13202호) 규정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기계장치 해당여부(1991.12.27 개정전 조감법 영 제57조의2 해당)> 맥주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정은 다음과 같음 1) 담금공정 : 담금솥에 원료와 물을 공급한후 열을 가하여 맥즙(엿기름)을 제조하는 과정 2) 발표공정 : 맥즙에 효모를 투입하여 약7일간 발효를 거쳐 CO₂를 자체포화시키고 미숙성 맥주를 생성하는 과정 3) 저장공정 : 미숙성 맥주를 저장탱크에서 약 1달간의 숙성기간을 거쳐 맥주고유의 맛ㆍ향기를 내도록 하는 공정 4) 여과공정 : 숙성이 완료된 맥주를 맑은 맥주로 만드는 과정 5) 병입공정 : 여과된 맥주를 공병에 주입하여 완제품 생산공정 6) 운전실STEAM : 보일러에 의해 STEAM을 생성하여 담금공정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고 열처리 살균을 위한 병입공정에 열공급 7) 운전실 CO₂ : 발효공정에서 발생한 CO₂를 포집하여 고순도의 CO₂로 제조한후 이를 여과공정에 공급하여 적정량의 CO₂를 포함하게하고, 병입공정에서 맥주의 맛을 보존할 수 있도록 CO₂를 병에 투입 [질의] 상기 공정주우 담금솥, 발효탱크, 저장탱크, 운전실의 STEAM배관, CO₂배관 및 전공정상의 맥주이송배관이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1991.12.27 개정전 조감법 영 제57조의2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