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 등을 지급 시 한국투자법인의 경비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4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특수관계있는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해외여비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기타 구체적인 세법해석 적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섬유) 중소기업으로써 중국에 100% 투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1992년 05월부터 가동중임. [질의] 1. 한국투자법인의 결산시 중국현지법인과의 연결재무제표를 붙여야 되는지요 2. 아니면 결산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3.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 소모품, 복리후생적인 것을 한국에서 보내주면 한국투자법인의 경비에 손금산입이 될 수 있는지 4. 한국투자법인의 사원들이 중국현지에 근무하는 동안(06월~2년) 한국투자법인에서 급료가 나갈 경우 중국 현지 사원들의 급료가 한국법인에서 손금산입이 되는지 5. 한국투자법인의 사원이 중국현지에 장기출장갈 경우 해외출장수당이 한국법인의 경비에 손금산입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