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시 신고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이 최종 매입원가법에 의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신고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동법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최종 매입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신고한 평가방법인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않고 매가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재고자산 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액과 최종매입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고자산을 신고한 방법이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액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