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환기간 및 이자율의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의하면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이자 상당액(회수되지 않은 경우)은 회사가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고(1985.01.01 개정),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에 의하면 제2항에서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라 규정하여 (1985.01.01 신설), 약정이 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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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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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