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타 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으로 계상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045, 1984.06.20
1. 질의내용 요약
○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종사자(운전자)의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회사가 손해배상금 등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