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3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1776, 1987.07.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법인의 해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776, 1987.07.04 1. 질의내용 요약 ○ 상법 부칙 제4조 1항 및 2항에 의한 자본금을 08월 31일까지 증자라지 못한 법인으로서 법인사업자등록번호 계속 사용여부 및 계속 사업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