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1987.8.31일까지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한 법인은 1987.9.1 이후부터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1776, 1987.07.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법인의 해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776, 1987.07.04
1. 질의내용 요약
○
상법
부칙 제4조 1항 및 2항에 의한 자본금을 08월 31일까지 증자라지 못한 법인으로서 법인사업자등록번호 계속 사용여부 및 계속 사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