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산이 포함된 사업장의 일부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이나 임대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이 포함된 그 사업장의 일부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또는 임대한 때에는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공제받은 세액에 동법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함.
1. 질의내용 요약
○ 수개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조감법 제72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 수개의 공정중 1개의 공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 하였을 때
(갑설)
- 사업의 승계로 보아 감면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을설)
- 수개의 공정중 1개 공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공제세액을 추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