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소유차량을 통학 외에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거나 전세운행 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학생들의 통학외에 학생교육과 직접 관련없이 대여하거나 전세운행하므로서 발생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유사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부가1265.1-1648(1982.06.22)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하라세무서에 문의 바람.
붙임 :
※ 부가1265.1-1648, 1982.06.22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데 따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