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은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실명의 ○○○가 「자유저축예금」이나, 「기계금전신탁」에 가입하고 그 한도가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의 저율분리과세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2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2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