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3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 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도일이 빠른 경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1. 목적물의 인도기일 (부동산의 경우 사용수익 약정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참고. 3.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또는 제4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실제로 공급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5. 토지매각시는 계산서교부의무가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성업공사에 부동산(토지및건물)을 매각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 된 경우 회계처리 문제 [사례] ㆍ 매각대금 30억원 (대지 600평, 건물 200평) ㆍ계약금 수령 1992.11.월 3억 ㆍ1차중도금 1993.05 7억 ㆍ2차중도금 1993.11 7억 ㆍ3차중도금 1994.05 7억 ㆍ잔금중도금 1994.11 6억 - 매각수수료 1차(계약금수령시) 15백만 2차(잔금수령시) 15백만 -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일 1993년 2월 - 소유권 이전은 대금청산후에 함 [질의] 1. 동 자산의 양도시기 (연불매매 해당 여부) 2. 동 자산 처분의 손익귀속 사업연도 3. 매각수수료가 양도비용인지, 수수료의 손익귀속 사업연도 4. 건물분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및 매수자가 개인 2명이면 각각 발행해야 하는지 5. 토지양도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