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광고선전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23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부칙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토지(1983.12.31 이전취득) └> 임대(임대수입금액이 자산가액의 5/100미달) -> 토지가 자산재평가 대상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법인세법 부칙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