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 시 공부에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 ・ 건물은 토지대장 ・ 가옥대장 ・ 등기부등본, 선박 ・ 자동차 등은 등기등록원장, 전화가입권은 가입원장, 무형고정자산은등기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 등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 1985.01.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5, 1985.01.24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년도가 12월말인 법인이 다음과 같이 상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어음 발행회사의 부도(어음 발행회사와의 직접 거래분임)로 인하여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법인)의 등기부사의 본점(사업장과 동일) 소재지에(지점은 없음) 동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며 달리 동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다 음 | 어음부도일자 | 대손계상일자 | 부도어음금액 | 충당금과 상계액 | 회사가 계상한대손금 | 비고 | | 1984.03.13 | 1984.09.13 | 7,068,400 | 2,919,301 | 4,078,415 | | | 1984.03.26 | 1984.09.26 | 9,885,680 | | 9,786,823 | | | 1984.04.14 | 1984.10.14 | 709,720 | | 702,622 | | | 1984.04.23 | 1984.10.23 | 9,913,089 | | 9,813,958 | | | 1984.04.26 | 1984.10.26 | 10,000,000 | | 9,900,000 | | | 계 | | 37,576,889 | 2,919,301 | 34,281,818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