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 시 공부에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 ・ 건물은 토지대장 ・ 가옥대장 ・ 등기부등본, 선박 ・ 자동차 등은 등기등록원장, 전화가입권은 가입원장, 무형고정자산은등기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 등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 1985.01.24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5, 1985.01.24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년도가 12월말인 법인이 다음과 같이 상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어음 발행회사의 부도(어음 발행회사와의 직접 거래분임)로 인하여 대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법인)의 등기부사의 본점(사업장과 동일) 소재지에(지점은 없음) 동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며 달리 동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다 음
| 어음부도일자 | 대손계상일자 | 부도어음금액 | 충당금과 상계액 | 회사가 계상한대손금 | 비고 |
| 1984.03.13 | 1984.09.13 | 7,068,400 | 2,919,301 | 4,078,415 | |
| 1984.03.26 | 1984.09.26 | 9,885,680 | | 9,786,823 | |
| 1984.04.14 | 1984.10.14 | 709,720 | | 702,622 | |
| 1984.04.23 | 1984.10.23 | 9,913,089 | | 9,813,958 | |
| 1984.04.26 | 1984.10.26 | 10,000,000 | | 9,900,000 | |
| 계 | | 37,576,889 | 2,919,301 | 34,281,818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