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동 운용 금전신탁의 특별유보금 설정액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9.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영위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업법 시행규칙 제5조 의 합동 운용 금전 신탁의 특별유보금 설정액이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