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영위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신탁자산에 귀속되는 수익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익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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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시행규칙 제5조
의 합동 운용 금전 신탁의 특별유보금 설정액이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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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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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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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